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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꼭 알아야 할 3대 연금 차이점 알아보기(국민·퇴직·IRP)

by 플랜뀨 2025. 5. 30.

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. 특히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제도는 **국민연금, 퇴직연금, IRP(개인형퇴직연금)**입니다.
이 세 제도는 모두 ‘연금’이라는 이름이 붙지만, 가입자, 납입방식, 수령방법, 세금 혜택이 전혀 다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지금 꼭 알아야 할 3대 연금의 구조와 차이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겠습니다.


 1 . 국민연금: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 연금제도

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,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.
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, 본인과 회사가 4.5%씩 총 9%를 납입합니다.

  • 가입 대상: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
  • 납입 구조: 직장인 50% + 회사 50% 분담
  • 수령 시점: 만 60세 이후 (점차 65세로 상향 중)
  • 혜택: 평생 지급, 안정성 최고
  • 단점: 수령액이 낮고, 개인 투자 대비 수익률은 낮은 편

국민연금은 노후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로, 개인투자 대안이 아닌 국가 복지 기반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. 단독으로는 부족하므로, 퇴직연금·IRP로 보완해야 합니다.


[ 2 . 퇴직연금: 회사가 제공하는 근로자 보장 제도]

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로, 크게 **DB형(확정급여형)**과 **DC형(확정기여형)**으로 나뉘며, 운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조가 다릅니다.

  • DB형: 회사가 퇴직금 운용 → 근로자는 금액만 보장
  • DC형: 근로자가 직접 투자 결정 → 수익률 따라 퇴직금 변동
  • 수령 시점: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
  • 세제 혜택: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적용
  • 단점: 운용 지식 없으면 수익률이 낮을 수 있음 (DC형)

직장인은 자신이 DB인지 DC인지 반드시 확인하고, DC형이라면 투자 자산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.
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


[ 3 . IRP: 누구나 가입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]

**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**는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연금계좌입니다. 최근에는 퇴직금 수령 시 IRP로 이체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• 가입 대상: 근로자, 공무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누구나
  • 납입한도: 연 1,800만 원 /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 원
  • 운용 자산: 펀드, 예금, ETF 등 다양하게 선택 가능
  • 수령 방법: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
  • 세제 혜택: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, 납입 시 세액공제
  • 장점: 퇴직금 이체 + 추가 입금 가능, 자유로운 투자

IRP는 연금 자산의 종합 플랫폼입니다. 국민연금·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자금을 IRP로 보완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.


[국민연금은 기본, 퇴직연금과 IRP로 보완해야 한다]

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국가 최소 보장입니다. 퇴직연금은 근로자 보호 장치이자 자산 증식 기회, IRP는 개인이 운용하고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종합 연금 플랫폼입니다.
세 제도를 혼동하거나 방치하면 노후 준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.
지금 나의 연금 구성을 점검하고, IRP 계좌 개설과 퇴직연금 운용 전략을 세워보세요.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노후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.